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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