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0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담당기관
산림청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