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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0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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