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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