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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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