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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