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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