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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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