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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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