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담당기관
- 산림청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