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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