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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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