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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