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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1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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