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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담당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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