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담당기관: 산림청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담당기관
산림청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