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 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담당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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