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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