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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