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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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