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2월 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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