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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