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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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