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반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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