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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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