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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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