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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