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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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