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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