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3~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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