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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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