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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