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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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