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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