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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