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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9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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