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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술지원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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