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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