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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