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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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