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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