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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담당기관: 지식재산처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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