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