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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