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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