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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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