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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