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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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