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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