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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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