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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