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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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