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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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