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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