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