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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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