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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