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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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