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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