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