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