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4.1~12월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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