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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4.1~12월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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