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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