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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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