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담당기관: 산업통상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25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3.07.11~2023.08.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