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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술지원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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