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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현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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