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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