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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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