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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