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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11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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