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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8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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