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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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