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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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