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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